(재)대승장학회는 설립자이시며 초대 이사장님이신 유근창님께서 경제력이 부족하여 학업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우수한 인재를 도움으로써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대승장학회의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2010. 06. 10일 설립된 법인입니다.
본 재단은 이 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을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.
(재)대승장학회는 설립자이시며 초대 이사장님이신 유근창님께서 경제력이 부족하여 학업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우수한 인재를 도움으로써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대승장학회의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2010. 06. 10일 설립된 법인입니다.
본 재단은 이 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을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.